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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적용기간 고시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5.12 조회수 397
첨부파일 file 붙임1국계법시행령개정주요내용.hwp [14kb] 200501-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(신구조문대비표).hwp [208kb]

 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
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,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주요내용으로
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,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,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>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개정⋅시행 ‘20. 5. 1)

□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‘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’ 추가(안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)

□ 수의계약 대상 확대(안 제26조제6항 신설)

   o 전문공사 1억원 → 2억원 미만, 종합공사 2억원 → 4억원 미만

□ 경쟁입찰 “1회 유찰”시에도 수의계약 허용(안 제27조제3항 신설)

   *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(입찰자, 낙찰자가 없는 경우) 수의계약 가능

□ 입찰보증금 50% 인하(안 제37조제1항 개정)

   o 입찰금액 대비 5/100 → 2.5/100 이상

□ 계약보증금 50% 인하(안 제50조제1항 개정)

   o 계약금액 대비 10/100 → 5/100 이상

□ 계약이행보증금 50% 인하(안 제52조제1항 개정)

   o 계약금액 대비 15/100 → 7.5/100 이상

□ 대가지급 기한 단축(안 제58조제1항 개정)

   o 청구일로부터 5일 → 3일 이내

※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
   (기재부 고시 제2020-11호) 기간(‘20. 5. 1~‘20.12.31)에 한하여 적용

첨부  1.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.
        2.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        3.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.  끝.

 
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(KOSCA)

http://www.kosca.or.kr/L0/L050102.asp?area=00